수강료 및 환불규정
대구캐드학원 과정별 수강료
학 원 명 :대구캐드학원
등록 번호 :남교기 제2016-5
설립운영자 :(주)한국산업기술능력개발원
교습과목 | 총교습시간 (분/월) |
정원(반당) | 교 습 비 | 징수단위 (월, 분기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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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D캐드 3D캐드 솔리드웍스 기본 솔리드웍스 전문 국가기술자격-기능사 국가기술자격-(산업)기사 2D관련 민간자격 3D관련 민간자격 3D프린터 파이썬 코딩 |
52분/903분 | 40 |
250,000원 250,000원 350,000원 450,000원 360,000원 360,000원 250,000원 350,000원 350,000원 200,000원 |
월 |
수강료 환불 규정
학원의 설립.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(개정 2020. 3. 31)
구분 | 반환사유 발 생 일 |
교습기간 | 반환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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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 제2항 제4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|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(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) (단위 개월로 납부) |
교습 시작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
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까지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 ||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까지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 ||
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| 반환하지 않음 | ||
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(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) (단위 개월 이상 한번에 납부) |
교습시작 전 |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| |
교습시작 후 |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(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)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|